보조금이 가까운 사람의 업체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보조사업자가 대표자 본인이나 가족,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면 그 집행은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해결사는 정산검증을 할 때 집행 건의 거래처를 하나씩 대조해 이런 거래를 찾고, 소명을 받은 뒤 판단합니다.
왜 보는가
예를 들어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6조제7항은 보조사업자가 사적이해관계자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소관 부서나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를 따릅니다.
근거 규정과 예외 요건은 사업과 부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규정과 협약 내용부터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어떤 관계를 보는가
- 사람이 겹치는 업체거래처의 대표자나 임원이 보조사업자의 대표자·임원과 같은 경우
- 지분으로 이어진 업체보조사업자나 그 대표자가 거래처의 주주인 경우, 또는 그 반대
- 주소와 연락처가 겹치는 업체같은 건물 같은 호실,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경우
-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경우. 가족관계는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어 보조사업자의 확인서로 받습니다.
어떻게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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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목록 정리
집행내역에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빠짐없이 뽑아, 사업장별 거래처 목록을 만듭니다. -
기초 사실 확인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 법인 등기의 임원 사항, 공시 자료로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각각의 대표자·임원·주소를 확인합니다. -
관계 대조
보조사업자와 거래처의 대표자·임원·주주·주소를 기업관계망 자료와 맞춰 보고, 겹치는 거래를 표시합니다. 관계는 집행일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관계가 끊겼더라도 집행 당시 관계가 있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
서류 대조
보조사업자에게 받은 특수관계 확인서를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주 명세,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와 비교합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
소명과 판단
표시된 거래를 바로 불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관계와 거래 경위, 승인 여부를 소명받고, 회계사가 근거 규정에 비춰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록
무엇을 조회했고, 무엇이 겹쳤고, 어떤 소명을 받아 어떻게 판단했는지 조서에 남깁니다. 발주기관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처 214곳겹침 표시 6소명 완료 4소명 대기 2
| 거래처 | 겹치는 점 | 집행액 | 상태 |
|---|---|---|---|
| ○○기획 | 거래처 대표자가 보조사업자의 사내이사등기 임원 사항 대조 | 4,400,000 | 소명 대기 |
| △△상사 | 같은 건물 같은 호실소명: 공유오피스, 지분·임원 관계 없음 | 1,320,000 | 관계 없음 |
| □□컨설팅 |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지분 40% 보유승인 문서 없음 | 9,900,000 | 불인정 |
| ◇◇인쇄 | 겹치는 점 없음 | 770,000 | 확인 완료 |
자료를 다루는 원칙
검토에 쓴 거래처 정보와 확인서는 해당 정산 업무에만 씁니다.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정산과 이의 절차가 끝나면 계약에서 정한 대로 파기합니다. 조서와 판단 기록은 보존 의무에 따라 남깁니다.
검토 범위와 방법은 발주기관과의 계약, 사업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정산검증이나 특수관계 검토가 필요하면 문의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