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 3. 30.)의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소득에 적용됩니다. 업종을 고르면 수입금액으로 추계 소득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코드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소득률 | |
|---|---|---|---|---|---|
| 경비율 표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 |||||
소득률 = 100 − 단순경비율. 업종을 누르면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결과는 50건까지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단,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제외).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거나 장부를 써야 합니다.
| 업종군(조문 그대로) | 기준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000만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940 업종)만 해당 | 3,600만원 |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 업종군(조문 그대로) | 기준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인적용역 단서 없음 | 1억 5,000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포함),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두 표의 차이: 인적용역(작가·프리랜서 등 940 업종)은 단순경비율 판정에서는 '나'(3,600만원), 기장의무에서는 '다'(7,500만원)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예술은 두 조문 모두 '다'입니다.
월매출을 넣어 같은 업종 서울 상권 중 어디쯤인지 보려면 서울 상권 자가진단 →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 3. 30. 고시·시행).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제208조(2026. 10. 1. 시행 기준). 인적용역(940 업종)의 초과율은 고시에 따라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한 추계 소득금액일 뿐이며, 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를 거친 세액이 아닙니다. 어떤 신고 방법이 유리한지는 실제 경비와 증빙에 따라 다릅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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