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올해 외부감사 대상인가.
직전 사업연도 숫자를 넣으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인지와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가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전환 등기일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기준(제5조제1항)으로 판정합니다(제5조제2항 단서).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해 넣어 주세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사람과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기준별 확인
| 기준 | 입력값 | 기준값 | 해당 |
|---|
감사인 선임 기한 외부감사법 제10조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계속 감사를 받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제10조제1항),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제10조제2항)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보았습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표는 2026~2027년).
다음 문턱까지
| 문턱 | 기준 | 남은 금액 |
|---|
비상장·비공시대상기업집단·사업보고서 미제출·비금융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도 자산총액 5천억원입니다(시행령 제4조). 자산 1천억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적용 그룹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비상장 외부감사 시장 재무해결사 DART 집계, 2026-09
- 2026년 비상장 감사보고서 제출
- 38,824곳
- 매년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
- 약 3,000~3,600곳
- 첫 감사인 구성
- 중소회계법인 80%감사반 14% · Big4 6%
- 비상장 연간 감사인 교체
- 약 30%
전자공시(DART)에 제출된 비상장회사 감사보고서를 집계한 값입니다. 상장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의무(제10조제3항)가 없어 매년 감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판정은 법령에 적힌 숫자 기준을 산술로 적용한 결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등기한 회사, 지방공기업, 투자회사 등 시행령 제5조제3항)와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부채·매출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외부감사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외부감사 준비나 감사인 선임에 대해 상의하실 일이 있으면 재무해결사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