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고 안 갚은 돈, 세금은?
증여세 금전증여 차용금 가산세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지인에게 받은 돈을 갚지 않았다면 빌린 돈인지, 그냥 받은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 같은 법 제53조의 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제56조와 제26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에 10%입니다. 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10%=50만원, 200만원이면 20만원입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이 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500만원을 받아 세액이 50만원이고 3년 늦게 낸다고 가정하면 50만원×0.022%×1,095일, 약 12만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로 세액의 20%(50만원이면 10만원)가 별도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까지만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15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차용 사실과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받은 돈이었다면 지금 돌려줘도 이미 생긴 증여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을 반환 특례에서 제외). 이자 없이 빌린 경우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둘째, 보낸 사람이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이면 10년 합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사 매출이나 용역의 대가였다면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 문제가 됩니다(제4조의2 제3항). 2026년 세법개정안(확정 전)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항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금전은 반환해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3항 받은 사람이 납부,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는 친족에게서 받은 경우만, 기타친족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6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 1억원 이하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무상대출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무상대출 기준금액 1천만원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까지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달라지는 경우
- 빌린 돈으로 입증되고 실제로 갚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보낸 사람이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이면 10년 합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음
- 장사 매출이나 용역 대가였다면 증여세 대신 소득세(사업소득 누락) 문제가 됨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다른 돈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액이 늘 수 있음[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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