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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받고 안 갚은 돈, 세금은?

증여세 금전증여 차용금 가산세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몇 년 전 지인이 제 계좌로 200만~500만원을 보냈고, 돌려준 기록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받은 돈을 갚지 않았다면 빌린 돈인지, 그냥 받은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 같은 법 제53조의 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제56조와 제26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에 10%입니다. 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10%=50만원, 200만원이면 20만원입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이 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500만원을 받아 세액이 50만원이고 3년 늦게 낸다고 가정하면 50만원×0.022%×1,095일, 약 12만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로 세액의 20%(50만원이면 10만원)가 별도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까지만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15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차용 사실과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받은 돈이었다면 지금 돌려줘도 이미 생긴 증여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을 반환 특례에서 제외). 이자 없이 빌린 경우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둘째, 보낸 사람이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이면 10년 합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사 매출이나 용역의 대가였다면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 문제가 됩니다(제4조의2 제3항). 2026년 세법개정안(확정 전)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1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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