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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원천징수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도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 신고하고 세율은 몇 %인가요?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원래는 이자를 주는 사람(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의 2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떼지 않고 이자를 다 주었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사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에서 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대신 내야 합니다.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5%입니다. 납부기한은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을 뗀 달(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어느 해의 소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약정한 이자지급일로 정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5%로 빌려주고 1년 이자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빌린 사람은 소득세 500만원 × 25% = 125만원을 뗍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2만5천원도 함께 뗍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은 362만5천원입니다. 뗀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이 떼어진 이자와 예금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1년에 2천만원 이하이면,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떼어 낸 세금으로 끝나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합계가 2천만원을 넘거나 세금을 떼지 않은 이자가 있으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셋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받은 이자는 세율이 14%입니다. 넷째, 신고 전에 채무자 부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받지 못하면,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돌려받은 돈을 원금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확정 전)에서 이 내용이 바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1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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