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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받은 현금, 마지막 입금일로 묶어 신고해도 되나

증여세 현금증여 증여시기 기한후신고 10년합산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부모에게서 100만원씩 여러 번 현금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연도별로 합산하고, 그해 마지막 입금일을 증여일로 잡아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묶어 그해 마지막 입금일을 증여일로 신고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현금은 돈을 받은 날마다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입금일이 증여일이고, 신고기한도 입금일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신고서에는 입금일마다 증여일을 적고,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누적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현금처럼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의 증여시기를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합산됩니다. 제58조는 앞서 합산된 증여분에 대해 낸 세액을 빼 줍니다. 제53조 제2호에 따라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100만원씩 40회,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4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0원이므로 낼 세금이 없고, 증여일을 어떻게 잡든 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의 합계가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로 정해지지만, 그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는 입금일별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입금일로 묶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게 잡혀 나중에 차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미확인]. 둘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한후신고 감면(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도 입금일별 기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때그때 생활비나 교육비로 쓴 돈은 같은 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이나 투자에 쓴 돈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확인].

개정안(확정 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하는 신고에는 현행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1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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