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받은 현금, 마지막 입금일로 묶어 신고해도 되나
증여세 현금증여 증여시기 기한후신고 10년합산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묶어 그해 마지막 입금일을 증여일로 신고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현금은 돈을 받은 날마다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입금일이 증여일이고, 신고기한도 입금일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신고서에는 입금일마다 증여일을 적고,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누적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현금처럼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의 증여시기를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합산됩니다. 제58조는 앞서 합산된 증여분에 대해 낸 세액을 빼 줍니다. 제53조 제2호에 따라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100만원씩 40회,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4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0원이므로 낼 세금이 없고, 증여일을 어떻게 잡든 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의 합계가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로 정해지지만, 그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는 입금일별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입금일로 묶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게 잡혀 나중에 차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미확인]. 둘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한후신고 감면(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도 입금일별 기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때그때 생활비나 교육비로 쓴 돈은 같은 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이나 투자에 쓴 돈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확인].
개정안(확정 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하는 신고에는 현행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1호~제3호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 증여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합산된 이전 증여분의 산출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 증여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6조 제5호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함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30%·20% 감면(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정부안) 국기법 §48② 개정안 1주일 이내 기한후신고 감면율 75% 신설, '27.1.1.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미확정)
달라지는 경우
- 10년 합계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으면 입금일별 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되므로, 마지막 입금일로 묶어 신고하면 가산세 차액이 고지될 수 있음[미확인]
-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은 입금일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됨
- 생활비·교육비로 그때그때 쓴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예금·투자 등에 쓴 금액은 과세될 수 있음[미확인]
- 미성년 자녀는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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