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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모르는 ATM 인출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상속세 상속추정 예금인출 사용처소명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ATM으로 1억여 원을 여러 번 찾으셨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상속인도 세무서도 모릅니다. 이 돈에 상속세가 붙나요?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속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예금 등에서 찾은 돈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일 때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ATM 인출 1억여 원뿐이라면 원칙적으로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인출액은 재산 종류별로 합치며, 현금·예금·유가증권이 한 묶음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같은 기간에 그 통장에서 찾았다가 다시 그 통장에 넣은 돈은 인출액에서 뺍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온 돈은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기준을 넘더라도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이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간 예금 인출이 모두 3억원이고 그중 1억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원 x 20% = 6천만원이 2억원보다 적으므로, 1억원에서 6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다른 계좌 인출이나 주식 매도대금과 합쳐 기준을 넘으면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그 현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영수증이나 거래상대방 확인으로 용도를 밝힌 금액은 추정에서 빠집니다.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개정안(확정 전)입니다. 그 개편안에서 이 규정을 바꾸는 내용은 회계사DB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1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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