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차입금 일부 상환 후 이자 줄여도 되나요?
증여세 가족간 금전대여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원금을 일부 갚아 잔액이 줄었다면 부모님과 합의해 이자를 잔액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차용증에 적힌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처음 빌린 날, 그리고 그 뒤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기간 중간에 이자를 줄이면, 그해 기준 대출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낸 이자만 줄어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줄인 이자는 다음 1년 단위가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중간에 바꾸려면 그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도 이익을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정이자율은 같은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렸다가 1억원을 갚아 잔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1년은 3억원에 4.6%를 곱한 1,380만원이 기준이므로, 그해 이자를 380만원 넘게 내야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다음 해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 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에 4.6%를 곱한 92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전혀 내지 않더라도 1천만원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의 '대출금액'을 그날 현재 잔액으로 본다는 점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미확인].
이자를 바꿀 때는 원래 차용증에 변경 합의서를 덧붙이고, 변경 시점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은 모두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증여세 문제입니다. 주택 수 계산, 취득세·양도세 중과, 사후관리 요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이 조문을 바꾸는 내용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대출받은 날 기준, 대출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대출기간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 증여세 결정 후 대출기간 중 저리 대출 상태가 끝나면 3개월 안에 경정청구 가능(시행령 제81조 제7항·제9항: 사유 및 남은 월수 비율로 계산)
달라지는 경우
- 잔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값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미확인].
- 이미 이 차입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받았는데 대출기간 중 원금을 모두 갚는 등 사정이 바뀌면,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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