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FAQ재무해결사
세금 FAQ › 증여·상속

부모 차입금 일부 상환 후 이자 줄여도 되나요?

증여세 가족간 금전대여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원금 일부를 갚아 잔액이 줄었습니다. 이자를 잔액 기준으로 줄여 내도 되는지, 처음 차용증대로 같은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을 일부 갚아 잔액이 줄었다면 부모님과 합의해 이자를 잔액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차용증에 적힌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처음 빌린 날, 그리고 그 뒤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기간 중간에 이자를 줄이면, 그해 기준 대출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낸 이자만 줄어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줄인 이자는 다음 1년 단위가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중간에 바꾸려면 그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도 이익을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정이자율은 같은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렸다가 1억원을 갚아 잔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1년은 3억원에 4.6%를 곱한 1,380만원이 기준이므로, 그해 이자를 380만원 넘게 내야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다음 해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 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에 4.6%를 곱한 92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전혀 내지 않더라도 1천만원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의 '대출금액'을 그날 현재 잔액으로 본다는 점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미확인].

이자를 바꿀 때는 원래 차용증에 변경 합의서를 덧붙이고, 변경 시점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은 모두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증여세 문제입니다. 주택 수 계산, 취득세·양도세 중과, 사후관리 요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이 조문을 바꾸는 내용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8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재무해결사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