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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줄었나요?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026 시행령 개정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폐지된 것인지,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에 A주택, 2024년에 B주택을 취득했다면 A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뿐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3년 그대로입니다. 2012년에 취득한 A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1항과 제155조 제1항입니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제1호)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2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밖의 경우는 3년(제2호)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은 취득 시점이 1년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2024년에 취득한 B주택에도 2년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달려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보도 내용대로라면 A주택의 처분기한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즉 2027년 중 해당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지는 별도 조문에서 정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8항). 이 주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가 세법개정안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미확인].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10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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