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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상속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일괄공제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중

아버지 사망 후 자녀는 받지 않고 어머니가 10년 이상 함께 산 아파트(시가 30억 원 이하)를 혼자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혼자 받으셔도 상속세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머니의 법정상속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상속받을 때만 적용되어 어머니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시가 20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는 약 1억 3,286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사전증여·유증·채무가 없다면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민법상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고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의 '배우자 단독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1조 제1항의 일괄공제 5억 원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미확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거주택공제를 받는 상속인을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합니다. 상속세에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가 없고 제26조의 누진세율(10~50%)만 적용됩니다.

가정은 시가 20억 원,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 없음, 자녀 2명입니다. 배우자공제는 20억 원×3/7로 약 8억 5,714만 원, 일괄공제는 5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약 6억 4,286만 원입니다. 세액은 9천만 원+(과세표준−5억 원)×30%로 약 1억 3,286만 원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시가가 30억 원이면 약 3억 2,571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뒤 지켜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2026년 세법개정안(확정 전)에서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1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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