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단독상속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일괄공제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중
어머니가 아파트를 혼자 받으셔도 상속세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머니의 법정상속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상속받을 때만 적용되어 어머니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시가 20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는 약 1억 3,286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사전증여·유증·채무가 없다면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민법상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고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의 '배우자 단독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1조 제1항의 일괄공제 5억 원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미확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거주택공제를 받는 상속인을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합니다. 상속세에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가 없고 제26조의 누진세율(10~50%)만 적용됩니다.
가정은 시가 20억 원, 다른 재산·채무·사전증여 없음, 자녀 2명입니다. 배우자공제는 20억 원×3/7로 약 8억 5,714만 원, 일괄공제는 5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약 6억 4,286만 원입니다. 세액은 9천만 원+(과세표준−5억 원)×30%로 약 1억 3,286만 원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시가가 30억 원이면 약 3억 2,571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뒤 지켜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2026년 세법개정안(확정 전)에서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상당액((A−B+C)×D−E), 30억 원 중 작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인적공제만 적용(상속포기·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받는 경우는 단독상속이 아니라는 해석[미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거주택공제 상속인은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 한도 6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10~50% 누진
달라지는 경우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면 제21조 제2항의 단독상속으로 보아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포기 전 법정상속분 기준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 무주택인 자녀가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했고 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제23조의2의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를 받을 수 있어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다른 재산·채무, 10년 안의 사전증여 유무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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