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취업한 자녀도 증여세 연부연납 되나요?
증여세 취득세 연부연납 분할납부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자녀가 막 취업해 소득이 적더라도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소득이나 재직기간 요건은 없고,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와 담보 제공만 요구합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연부연납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낸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2천만원 초과, 신청과 담보 제공)과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일반 증여는 허가일부터 5년 이내, 회당 1천만원 초과)입니다. 매년 낼 금액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대상금액 ÷ (기간 + 1)입니다. 여기에 제72조의 가산금(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 5천만원 전액을 신청하면, 5년은 회당 약 833만원이고 4년은 회당 정확히 1천만원이라 둘 다 '1천만원 초과'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3년이면 5천만원 ÷ 4 = 1,250만원씩 4회 낼 수 있습니다(가산금 별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연부연납은 안 되고, 제70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이면 분납도 안 됩니다.
취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재산세(지방세법 제118조)에서만 확인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5조(고지유예·분할고지)와 제25조의2(징수유예)는 다음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거나 상중인 경우 등입니다. 기간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취업 초년생이라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는 따로 검토해야 하며, 2026년 개정안 중 연부연납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받은 증여재산은 기간이 15년입니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미확인]. 분할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신청과 담보 제공으로 연부연납 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일반 증여 5년, 가업승계 특례 15년, 회당 1천만원 초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미납, 담보 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와 일괄 징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연부연납 대상금액 ÷ (기간+1)로 매년 납부액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분할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연부연납 허가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분납
- 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는 재산세(250만원 초과)에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재해·사업손실·중대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달라지는 경우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연부연납은 안 되고 1천만원 초과분만 2개월 분납이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임
-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대납액이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미확인]
- 분할세액을 미납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잔액을 일괄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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