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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매각대금, 부부 반반으로 적어도 되나요?

증여세 자금조달계획서 부부공동명의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과거 공동명의 주택을 팔고 단독명의로 산 주택을 이번에 매도해,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단독명의 처분대금을 부부가 반반 조달한 것으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명의 주택을 판 돈은 등기 명의자 한 분의 재산이므로, 그 절반을 배우자 지분 매수대금으로 쓰면 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 몫까지 본인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적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이고, 배우자 몫은 증여·상속란에 부부로 체크해 적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에 들어가 세금이 없지만,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은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적고, 가족에게 받은 자금은 증여·상속란에 적으며 부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6억원을 공제하고, 받는 사람이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 10억원 중 5억원을 배우자 지분에 쓰고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아 공제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5억원에서 공제 5억원을 뺀 0원입니다.

반대로 반반 조달로 적은 뒤 배우자 쪽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가 인정하는 처분대금은 본인 재산을 판 돈을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일 때만 해당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지만, 배우자 지분 절반을 통째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통 이 기준을 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거짓 신고(제3항, 취득가액의 10% 이하)와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제1항·제2항)에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잘못 적은 경우에 어느 항과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3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미확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확정 전)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위 결론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합해 6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둘째, 과거 공동명의 주택을 판 돈으로 단독명의 주택을 샀을 때 이미 배우자 간 증여가 있었다면 그 금액과 방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번과 증여 방향이 반대라면 6억원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므로, 두 분이 각자 따로 적용받습니다. 셋째, 배우자 지분을 처음부터 배우자 본인의 예금이나 소득으로 마련했다면 증여가 아니며 그 자금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거

달라지는 경우

같은 주제의 질문이 부동산 세금 오픈채팅에서 7번 나왔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옮기고 질문자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이 답은 질문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확인] 표시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세무 신고나 거래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fo@finance-fixer.net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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