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본점으로 바꾸면 취득세 중과되나요?
취득세 대도시 법인 중과 기준일 2026-10-08 · 확신도 상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서울 밖에 있던 본점을 없애고 서울 지점을 본점으로 바꾸면 세법상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 후 5년 안에 서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이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입니다.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전입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전입 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중과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심판원은 본점 전입을 대도시 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두고 그곳에서 법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심2025지0590).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 기록이 있으면 일단 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다투는 쪽인 법인이 반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3지1665).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면 세율은 표준세율 4%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뺀 8%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예를 들어 상가를 10억원에 유상취득하면 일반세율로는 취득세가 4천만원이지만, 중과되면 10억원 × 8% = 8천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빠져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등 원시취득이면 표준세율이 2.8%이므로 중과세율은 4.4%가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괄호에 따라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 즉 12%가 적용됩니다.
서울 지점이 이미 5년 넘게 운영되어 왔더라도,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5년을 '전입 이후'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점 전입일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사안을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현행 지방세법(2026.7.1. 시행)과 시행령(2026.10.1. 시행)에서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은 확인했습니다. 2026년 개정안 중 이 규정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 본점도 서울에 있었다면 서울 안에서 옮긴 것이어서 전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중과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셋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 넷째, 전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취득하면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 서울에서 본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업용 신축 중과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 시 중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전입으로 봄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중과세율 = 표준세율×300% − 중과기준세율×200%(주택 외 유상취득 8%, 원시취득 4.4%), 주택은 괄호에 따라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세율(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입 이후 5년 이내 모든 부동산 취득을 중과 범위에 포함, 채권 보전·행사 목적 취득은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제3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시행령 제26조)은 일반세율, 1년 내 미사용·용도변경 등 시 추징
-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다목 전입에 따른 중과 신고기한 기산일은 사무소를 사실상 설치한 날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지0590, 조심2023지1665 본점 전입은 실질 기준으로 판단, 등기상 이전은 전입으로 추정
달라지는 경우
- 종전 본점이 서울에 있었다면 서울 안에서 옮긴 것이어서 전입에 해당하지 않음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일반세율 적용(사후 추징 요건 있음)
- 본점 전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취득하면 제13조 제2항 제1호 중과 대상이 아님
- 서울에서 본점 건물을 신축·증축하면 제13조 제1항 중과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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